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잔액 조회 쉽게 알아보기
이번 여름 전기 사용량이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올라 작년에 비해 더 큰 금액이 청구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기세나 도시가스 비용이 오르고 있는데요. 말로만 듣는 에너지 가격 상승을 체감하니 꽤 크게 타격을 준다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번 겨울 또한 난방비가 벌써 걱정되는데요.
다행히도 정부에서 우리들의 걱정을 알고 미리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금액의 난방비를 지원하니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권 형식으로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겨울 한파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가구'가 우리나라에 약 100만 가구로 추정됩니다. '에너지 빈곤가구'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연료 및 난방비와 같은 에너지 구입비용에 쓰이는 가구를 뜻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추위와 싸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겨울은 요금 인상으로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시게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옵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이상까지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요. 1인 가구는 248,000원, 2인 가구는 335,000원, 3인 가구는 455,000원, 4인 가구는 597,000원입니다. 기존 지원 금액에 비해 더욱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이나 식품, 기타 생활비 부담이 큰 1인 가구에게도 꽤 큰 금액이 지원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12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마지막 동절기 기간으로 보는 4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2023년 12월 29일 전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되는데요.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중 아래 세대원 특성기준에 부합되신다면 신청대상이 맞으니 확인해 보세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단, 비슷한 바우처인 등유나눔카드나 연탄쿠폰을 이미 발급받으신 분들은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위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카드 형식으로 주어지다 보니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기가 불편하시죠? 아래 링크 통해서 바로 확인 가능하시니 간단한 기본정보만 입력 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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